수원시 거주 청년 창업가·주거위기 대상자가 무료로 공간 받는 마을사랑방 신청 조건 정리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0

경기도 수원시는 긴급임시주거공간(마을사랑방)을 통해 수원시 거주 청년 창업예정자·기업가 또는 팀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에게도 임시주거공간이 지원되며,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원시 거주 청년 창업예정자·기업가 또는 팀 /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
  • 뭘 받나 : 무료 공간 제공 (창업 공간 또는 임시주거공간)
  • 신청 : 수원도시재단에 신청서 제출

이런 분이 받아요

  •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예정자 또는 기업가
  • 팀 단위 청년 창업 그룹도 신청 가능
  •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정된 청년 창업가·팀에게 무료 공간 제공
  •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에게는 임시주거공간 제공
  • 지원 주기는 수시로 상시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서 작성 → ② 수원도시재단 제출 → ③ 자체 심사 후 선정·통보

문의: 수원시청·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 031-280-634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은 자체 심사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 기관에 세부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위기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수원도시재단에 확인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