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입지원금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대학생·고등학생·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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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뒤 공주시로 전입하면 대학생은 월 7만 원, 고등학생·공공기관 근무자·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은 연 최대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공주시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대학생·고등학생·공공기관 근무자·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뭘 받나 : 대학생 월 7만 원 / 그 외 회차당 20만 원·연 최대 4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이런 분이 받아요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경우
  • 공주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공공기관 근로자 (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얼마나 받나요

대상지원 금액최대 지원 기간
공주대·공주교대·한국영상대 재학생7만 원48개월 (4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회차당 20만 원, 연 최대 40만 원최대 4회
정부기관·공공기관 근로자회차당 20만 원, 연 최대 40만 원최대 4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회차당 20만 원, 연 최대 40만 원최대 4회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 전 주민등록이 관외에 1년 이상 있어야 하므로, 전입일과 이전 주민등록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대학생은 최대 4년(48개월), 그 외 대상은 최대 4회 지원 후 종료되며, 지원 횟수 소진 시 추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주대 대학원생이나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주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는 휴학생·대학원생·입학예정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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