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초과로 보금자리론 못 썼던 신혼부부, 10월 19일부터 다시 가능합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9.30 19:51 · 조회수 797

합산소득 넘었다고 보금자리론 포기했나요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두 사람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그 배우자를 차주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이번 개선은 맞벌이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낮지만 합산하면 기준을 넘었던 경우를 위한 변화입니다. 10월 19일 이전 신청분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상한을 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그 배우자가 차주(실제 대출 신청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합산소득이 기준이었나요?

현행 신혼가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자녀 수부부합산 연소득 상한 (현행)
무자녀8,500만원 이하
1자녀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1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소득이 기준 이내여도 두 사람을 합치면 상한을 넘기 쉬웠습니다. 예컨대 한 명이 연 6,500만원, 배우자가 5,000만원이면 합산 1억1,500만원으로 무자녀 상한(8,500만원)을 넘어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10월 19일부터 달라지는 것

합산 소득이 기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로 신청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라면 연소득 6,500만원인 배우자가 차주로 신청하면 통과됩니다.

상환 심사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의 부부 합산 소득·부채 기준 대신 실제 차주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과 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부채도 참고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요건

소득 기준만 달라지는 것이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차주 요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차주가 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요건: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한쪽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번 기준 변경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가구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입니다.
  • 적용 시점: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신청했거나 19일 이전에 신청하면 기존 합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약 3주 뒤 열리는 신청 창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자세한 요건과 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