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1억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됩니다, 10월부터

오늘의소식
2일 전 · 조회수 280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던 '결혼 페널티'가 2026년 10월부터 없어집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 모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산소득이 1억 5,000만원이어도 둘 중 한 명의 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던 '결혼 페널티'가 2026년 10월부터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모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세 가지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시, 버팀목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 시 사용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신혼부부가 이 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대출기존 신혼부부 기준2026년 10월 이후
보금자리론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한 명 7,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부부합산 기준 적용부부 중 한 명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부부합산 기준 적용부부 중 한 명 5,0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 8.13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

예를 들어 한 명이 연 5,000만원, 배우자가 7,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합산 1억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10월부터는 낮은 쪽인 5,000만원으로 심사하므로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보금자리론도 한 명이 7,000만원, 배우자가 8,000만원인 맞벌이 가구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결혼 페널티'가 생겼나요?

결혼 전에는 개인 소득으로만 심사되다가, 혼인신고 후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돼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대상이던 맞벌이 커플이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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