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 함안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이 주택 전세·구입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잔액의 1.5%(연 최대 150만 원)를 최대 7년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함안군 1년 이상 계속 거주, 혼인·출산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뭘 받나 :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50만 원, 연 1회 × 최대 7년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부 모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가정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인 가정 (결혼·출산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해도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얼마나 받나요
- 대출잔액의 1.5% 해당 금액을 연 1회 지급
- 1회당 최대 150만 원 한도
- 요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계속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
- ②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문의: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 모두 함안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출 이력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지원은 연 1회이며 최대 7년간 받을 수 있어, 매년 요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1채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소유자도 금융권 대출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최근 자녀를 출산했다면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신고일 기준과 자녀 출산일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해당될 수 있으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좋아요 11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