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무주택자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조건과 방법

정부24
정부24
상시 · 조회수 18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분은, 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뭘 받나 : 임대주택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범위 내 배정)
  • 신청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문의 후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급 범위: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배정
  • LH공사 물량: 각 지역본부와 협의해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물량: 사업계획 수립·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공급 단지·물량은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대상 한부모가족을 선정
  • 배점 기준은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일정: LH공사 서비스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동일 등본상 직계존·비속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배점표)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하세요
좋아요 18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