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1인 가구 월 20만원 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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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평택시 거주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뭘 받나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현재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20만 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지급, 생애 1회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이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보증금·월세 기준(9천만 원·5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적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마다 중복 수급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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