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1인 가구 월 20만원 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평택시 거주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뭘 받나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현재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지급, 생애 1회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이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보증금·월세 기준(9천만 원·5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적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마다 중복 수급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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