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9~39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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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세대주라면 전·월세 대출 이자를 연 최대 200만 원씩 최대 24개월, 생애 1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모집이 없으니 추후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 누구 :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평택시에 주민등록·실거주 중인 청년 세대주 (무주택)
  • 뭘 받나 : 연 최대 200만 원 (1회 최대 100만 원 × 연 2회),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신청 : 경기도 평택시 (2026년은 신규 모집 없음, 이후 공고 확인 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모두 충족
  •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평택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조건 추가 (경기도 2024 기준)
  • 소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 원 이하
  • 대출 :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지원
  • 연 2회 나눠 지급하며,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 (1회 최대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모집이 없습니다. 향후 공고는 경기도 평택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 문의: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월세 계약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여부를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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