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정리
경기도 파주시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월세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소송수행경비 최대 10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파주시 거주자 중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 — 특별법 결정통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뭘 받나 :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월세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 소송비 최대 100만 원 —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 신청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 통보받은 자
-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세 가지 항목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해 보증료를 납부한 세대
- 지원: 기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 원 실비 (1회)
-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
② 월세 지원
- 대상: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세대
-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사업공고일 이전 입주 세대도 신청 가능
- 제외: 2촌 이내 혈족(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대상: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세대
- 지원: 최대 100만 원 실비 (1회)
- 인정 범위: 경공매·보증금 지급명령·반환청구 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따른 송달료·인지대 등
-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증료·월세·소송비 세 항목은 중복 신청 가능 — 해당하는 항목 모두 챙기세요
- 월세 지원은 민간 주택에 한함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시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신청 서류와 일정은 신청 전 파주시 주택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월세 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입주한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료 지원과 월세 지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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