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돌보면 돌봄수당을 줍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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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이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현금으로 매달 지급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충남에서 양육 공백이 있고 조부모·4촌 이내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
  • 뭘 받나 : 돌봄수당 (현금, 매달)
  • 신청 :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충청남도에 살면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아이 나이 기준과 돌봄 시간 조건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아이를 돌보는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매달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돌보미 대신 가족이 돌보는 경우를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과나 사는 시군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문의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사는 시·군에서도 안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이미 할머니가 봐주고 있다면 바로 문의하세요. 하던 돌봄에 수당이 붙는 사업입니다.
  • ★ 4촌 이내면 됩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고모·삼촌도 대상입니다.
  • 돌봄 시간 기준을 물어보세요. 월 몇 시간 이상 돌봐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와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둘 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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