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는 돌봄 비용을 대줍니다
광산구가 생후 3개월~12세 아동의 병원 방문에 아이돌보미가 동행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까지이고 영수증을 내면 계좌로 정산해 줍니다.
한눈에
- 누구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12세 아동 가정 (긴급 양육공백)
- 뭘 받나 : 병원 동행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일 최대 6시간, 연 5회)
- 받는 법 : 영수증 제출 → 보호자 계좌로 정산
- 신청 : 정부24 등 온라인
이런 분이 받아요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
-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아이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아이돌보미가 병원에 함께 가는 것을 지원합니다.
- 그때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까지입니다.
- 병원비·약제비·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진료확인서를 내면 구가 정한 기준과 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그 밖의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문의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3605)
- 돌봄 연결 : 광산구 아이돌봄제공기관 (062-942-933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회사를 못 빼는 날 쓰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연차가 없을 때를 위한 지원입니다.
- ★ 미리 아이돌봄서비스에 등록해 두세요. 급한 날 처음 신청하면 늦습니다.
- ★ 영수증이 있어야 정산됩니다.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연간 5회가 한도입니다. 자주 아픈 아이라면 쓸 때를 골라야 합니다.
- 병원비는 따로입니다. 돌보미 이용료만 지원되고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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