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땅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공시일에 맞춰 문자로 보내줍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광진구에 토지를 가진 사람
- 뭘 받나 :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 문자 알림
- 언제 : 공시일 4월 30일 · 10월 31일
- 신청 : 정부24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광진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내 땅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공시일에 맞춰 문자로 보내줍니다.
-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이 4월 30일, 7월 1일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 땅값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02-450-7768)
- 담당 : 광진구 민원여권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습니다. 해마다 조회하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 ★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입니다. 재산세·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니 미리 알면 대비가 됩니다.
-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공시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문자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 공동명의는 각각 신청하세요. 소유자별로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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