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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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사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유자녀 110만원)씩, 최대 5회 지원합니다. 전세(무주택)와 매입(1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매년 7월입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신고 7년 이내·청주시 거주·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 뭘 받나 : 연 최대 100만원(유자녀 110만원), 최대 5회 계좌 입금
  • 신청 : 매년 7월 1일~31일, 청주시 공고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현재 청주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 전세 신청: 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인 경우
  • 매입 신청: 부부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 소유(1주택)한 경우
  •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 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주택
  • 부부합산 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 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9,800만원 이하 (전년도 귀속 기준)
  • 연 400가구 선발, 신청자 많으면 우선순위 점수표로 선정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 주택자금 대출잔액 × 1.2% ×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 / 12개월
  •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연 최대 110만원
  • 연 1회 지원, 최대 5회까지 가능
  • 선정 후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6월경 청주시 공고 발표 → 7월 1일~31일 신청 접수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라 400가구 선정
  • 선정 후 지원금 계좌 입금
  • 문의: 충청북도 청주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 신청은 부부 둘 다 혼인기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을 보유하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 신청 불가
  • 신청 창구·제출 서류·우선순위 배점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청주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이 있으면 전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전세 신청은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양권 보유 시에는 전세가 아닌 매입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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