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라면 철거비용 100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충청북도 청주시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합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철거를 완료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청주시 관내 빈집(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소유주
- 뭘 받나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100만 원 보조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빈집)을 소유한 분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함
- 선정 시 슬레이트 철거 포함 여부, 노후 정도, 주택 면적,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
얼마나 받나요
-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합산 100만 원 지원
- 지급 시점: 철거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② 선정 심사 후 철거 진행
- ③ 철거 완료 뒤 세금계산서·폐기물처리확인서·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④ 확인 완료 후 보조금 본인 계좌 입금
- 문의: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043-201-261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노후도·주택면적·개발계획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재생성장과에 사전 확인 권장
- 지원주기가 수시이므로 예산 소진 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 빈집이면 선정에 유리한가요?
A. 슬레이트 철거 포함 여부가 선정 기준 중 하나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신청 전 청주시청 재생성장과(043-201-26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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