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신청 방법 정리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자녀가 있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자녀 있으면 최대 150만 원)
- 신청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 (2월 예상), 창원시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구
- 가구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이자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 → 최대 150만 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당해연도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 (2월 예상)
- 공고 시기와 신청 절차는 창원시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가구 구성원 전원 기준이며, 전국 단위로 판단합니다.
- 신청 시기는 매년 모집공고로 확정되므로, 창원시 공고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이면 지원금이 더 올라가나요?
A. 자녀 1인당 20%씩 가산되며, 상한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Q.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고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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