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지원 신청 조건 정리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나 침수 우려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생활 중이라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주 연계부터 보증금·이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1인 기준)
- 뭘 받나 :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연계 + 보증금·이사비 지원
-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거주지 관할 기관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 또는 침수 우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분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공고·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연계 — 입주 가능한 주택을 밀착 안내
- 보증금 지원으로 이사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이사비 지원
- 지원 금액은 지자체·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주거기본법 제18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3개월 이상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어떤 경우인가요?
A.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중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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