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인상 통보, 이 3가지 조건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알림이VIP
4일 전 · 조회수 2

월세 올려달라는 통보 왔을 때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더라도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이 만료 2개월 전을 지났는지, 인상률이 5%를 넘는지,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미 5%를 초과해 월세를 냈다면 그 초과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에 통보를 못 받았다면 거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인상 통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그 이후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기존 월세를 그대로 내면 됩니다.

인상률이 5%를 넘으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월세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52만 5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5%를 넘겨 더 낸 경우,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상가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거부해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려 해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연장이 됩니다.

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월세는 최대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거부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상황거부 가능 여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 없음(묵시적 갱신)이후 인상 요구 무효 → 거부 가능
인상률 5% 초과 요구초과분 법적 무효 → 거부 가능
인상률 5% 이내 + 2개월 전 통보법적으로 거부 어려움
갱신청구권 행사 후 인상 요구최대 5%만 유효, 초과분 거부 가능
이미 5% 초과 납부초과분 부당이득 → 반환 요구 가능

상황을 확인했다면 집주인과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으면 이후 분쟁에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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