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인상률 5% 상한,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소식VIP
8시간 전 · 조회수 1

5% 제한인 줄 알았는데 / 사실은 조건이 따로 있어요

2026년 현재, 월세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는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강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는 합산 환산 방식으로 5%를 따져야 합니다.

5% 상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할 때만 집주인이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습니다.

합의 재계약(집주인과 협의해 갱신)에는 법적 상한이 없습니다. 서울 빌라 월세가 오르는데도 세입자들이 인상을 받아들이고 재계약에 나서는 배경에는 바로 이 구분이 있습니다.

반전세라면 5%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는 월세만 따로 5%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전체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15만 원인 계약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18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안하면, 이 인상이 5% 초과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렌트홈 계산기에 현재 계약 조건을 입력하면 5%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지금 써야 할지 나중을 위해 남겨야 할지

갱신청구권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인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용이 유리: 집주인이 5%를 크게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나중을 위해 남기는 게 유리: 현재 인상폭이 작고 더 오래 거주할 계획인 경우

지금은 합의 재계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나중에 집주인이 큰 인상을 요구할 때 쓰는 전략을 선택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5% 상한은 계속 적용될까요?

계속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을 새로 매수한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새 집주인이 "나와 맺는 건 첫 계약이니 5%를 초과해도 된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교체 자체는 인상 상한을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집주인에게 인상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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