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낸 후 계약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슈톡톡VIP
1시간 전 · 조회수 35

계약서 없어도 못 돌려받는 상황 있어요

가계약금(임대차·매매 계약 전에 매물을 선점하려고 내는 돈)은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는 게 원칙이지만, 해약금 약정(계약 해지 시 돈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이 명시적으로 있었다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낸 금액이 아닌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해약금이 처리됩니다. '가(假)계약'이라는 이름과 달리, 카카오톡 한 줄·통화 녹취 한 마디가 약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계약금은 자동으로 해약금이 되나요?

가계약은 임대차나 매매 계약 전에 "이 매물을 선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내는 돈이 가계약금입니다.

이 돈은 해약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포기하는 돈)으로 보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약금 약정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를 종합합니다.

  •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 당사자가 달성하려 했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 해당 거래의 관행

이 가운데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받은 쪽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니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착각

가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매매대금·잔금일·특약 등 핵심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실무에서 본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공인중개사 메시지 한 줄이 합의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안 썼으니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해제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 1천만원만 먼저 낸 경우,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해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 주체내야 하는 금액
매수인(살 사람)이 해제할 때나머지 9천만원 추가 납부 (총 1억 기준으로 포기)
매도인(팔 사람)이 해제할 때2억 납부 (1억의 배액배상, 민법 제565조)

이미 낸 1천만원이 아니라 처음 정한 계약금 전액(1억)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분쟁 막는 방법

반환 조건을 둘러싼 분쟁은 약정의 존재 여부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가계약 시점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1. 반환 조건을 문자·카톡으로 확인 — 서면 계약서 없이도 메시지가 합의 증거가 됩니다.
  2. 구두 합의는 녹음 — 반환 여부를 말로 이야기했다면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3. 중개사 메시지 캡처 — 공인중개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약정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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