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법무사 수수료 50만원, 직접 하면 안 내도 됩니다

정보알림이
2026.09.16 09:40 · 조회수 829

법무사 안 써도 됩니다 수수료 50만원 직접 아끼세요

아파트·주택을 사고 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와 관할 등기소 방문만으로 처리되며, 보통 50만원 안팎인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등기 신청은 매수인(사는 사람)과 매도인(파는 사람)이 공동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편의를 위한 선택 사항입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보통 50만원 안팎인데, 셀프등기를 하면 이 비용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셀프등기가 유리한 경우, 아닌 경우는?

모든 매매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먼저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셀프등기 가능: 현금 매매 (은행 대출 없음, 단순 소유권 이전)
·법무사 권장: 은행 대출 있어 근저당권(대출 담보를 등기에 기록하는 것) 설정 병행 시
·법무사 권장: 상속·증여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수인·매도인이 각자 준비할 서류

매수인(사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매도인(파는 사람)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매도용 인감도장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건물이 포함된 경우)

서류는 등기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잔금일에 처리하는 7단계 흐름

  1. 서류 준비 — 위 목록 전체를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갖춥니다
  2. 취득세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고·납부 후 영수증 출력 (취득세는 매매가의 1~4%, 지역·금액에 따라 다름)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창구에서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채권 매입 확인서 수령
  4. 인지세 납부 — 온라인 인지 사이트에서 구매·출력
  5. 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주소·면적·거래금액 정확히 기재
  6. 관할 등기소 방문·제출 — 부동산 소재지 담당 법원 등기소에 서류 일체 제출 (예약 불필요, 창구 바로 접수)
  7. 완료 확인 — 보통 1~3일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

잊지 말 것: 등기는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잔금일 며칠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미리 받아 기재법을 익혀 두면 당일 훨씬 수월합니다. 법원 수수료 등 필수 납부 비용은 약 1만5천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모두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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