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받는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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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사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1인당 20%씩 가산돼 최대 1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눈에

  • 누구 : 진주시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1회 / 기본 최대 100만 원, 자녀 있으면 최대 150만 원
  •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등재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주민등록 주소·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자금대출 소재지가 모두 일치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 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 원
  • 조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적용

→ 기준 중위소득 낮을수록 → 혼인신고일 빠를수록 → 다자녀 → 가구원수 많을수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해당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전세자금대출 소재지, 세 곳이 모두 같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이면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A. 자녀 1인당 기본 지원금의 20%씩 가산됩니다. 지원 상한은 150만 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진주시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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