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래식 화장실·부엌 현대화 개량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전라남도 진도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나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매년 1~2월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진도군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주거약자·수급권자 등
- 뭘 받나 : 재래식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 재래식 부엌 → 입식부엌 개량 공사 지원
- 신청 : 매년 1~2월 공고 시 진도군청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려는 분
- 기준중위소득 44% 이상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래식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공사
- 재래식 부엌 → 입식부엌으로 개량 공사
- 지원 범위와 구체적 내용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진도군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2월 진도군 공고 확인
- 해당 시 진도군청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세부 절차와 구비 서류는 공고문에 안내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이 1~2월 공고에 한정되므로 공고 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 소득 기준·주거약자·수급권자 등 자격 유형이 여럿이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진도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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