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소득세 90%를 5년 동안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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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230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소득세 연 최대 200만원 안 내도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2026년 현행 기준)이며, 신청서 한 장을 회사에 내야 적용됩니다.

신청을 아예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지난 기간 세액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최대 1,000만원인데, 신청서를 안 낸 채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절감되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소득세가 한 해 1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깎아주는 방식이고, 계산상 250만원이 나와도 실제 혜택은 200만원까지입니다.

5년 동안 매년 최대치를 받으면 총 1,0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이와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총급여 연 5,500만원 이하
·군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서 계산 (34세 초과도 해당될 수 있음)

지금 나이가 아니라 취업한 날 기준 나이입니다. 현재 35세여도 입사일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해당됩니다.

회사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사회복지서비스업·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반면 금융·보험업, 주점·비알코올음료 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카페나 일반 음식점도 업종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세무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사장과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은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신청서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 2025년 4월 1일 입사 →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출
·제출처: 재직 중인 회사 인사·경리팀(원천징수의무자)
·병역 복무자: 복무 기간 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세금을 그대로 다 납부하게 됩니다.

이직해도 5년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기산되므로, 새 회사로 옮기면 새로 5년이 시작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았다고 인식했을 때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감면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시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받는 세금 납부 확인서)을 미리 챙겨두면 편리합니다.

이 감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2026년 현행 기준). 지금 재직 중이라면 인사팀에 신청서를 낸 적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냈다면 지금 바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기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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