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개월 이상 연체 1주택 실거주자 채무조정·장기임차 전환 지원 대상·신청 방법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연체이자 감면·최대 5년 거치·33년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매각하고 최장 11년간 임차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 중인 1주택자, 주담대 연체 3개월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최대 5년 거치·33년 장기상환) 또는 주택 매각 후 최장 11년 임차거주·우선 재매입권
-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담보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
- 채무조정 신청 시 추가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두 가지 지원 방식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
- 연체이자 감면
- 최대 5년 거치 + 33년 장기분할상환
②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Sale & Lease Back)
-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대출 상환
- 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납부
- 최장 11년 임차거주 (최초 5년, 2년씩 3회 연장)
- 임차 종료 후 우선 재매입권 부여
- 주택가격 상승 시: 관리수수료는 납부하되 상승분의 50% 할인 재매입 가능
- 주택가격 하락 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기회비용만 더해 시세로 매입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차 거절 확인 후 신청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접수가 선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시세는 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미고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합니다.
- Sale & Lease Back은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오르면 다시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하나요?
A. 임차 종료 시 우선 재매입권이 부여되며, 집값이 오른 경우 관리수수료는 납부하되 상승분의 50%를 할인받아 매입할 수 있습니다.
Q. 1주택이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통 요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이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 여부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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