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에게 직업훈련비, 자녀학습비, 자립정착금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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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자녀학습비,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조손가정수당,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 여러 종류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뭘 받나: 직업훈련비(월 최대 30만원), 자녀학습비(월 최대 10만원),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1인당 100만원), 조손가정수당(월 12만원), 월동준비금(30만원), 자립정착금(300만원) 등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지원은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 분도 지원 대상입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항목은 가정 유형과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는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는 실비 범위에서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은 해당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손가정수당은 가구당 매월 12만원을 지급합니다.

조손가정 문화활동비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월 2만원, 중학생 월 3만원, 고등학생 월 4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은 가구당 3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은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구에게 가구당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급 시기

지원 항목마다 지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업훈련비는 신청한 달의 급여 지급일에 지원합니다.
  • 자녀학습비는 짝수 달에 지원합니다.
  •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은 3월 중에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일이 해당 연도 3월 31일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는 자격을 충족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손가정수당과 문화활동비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월동준비금은 10월 중에 지급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문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64-728-253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인 분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예정이라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에 나열된 항목 중 일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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