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가계지원비 7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의 추천을 받은 세대에게 11월경 연 1회 7만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대구광역시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구·군 추천을 받은 세대
- 뭘 받나 : 동절기 가계지원비 7만원(11월경 연 1회)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
이런 분이 받아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중에서 구·군의 추천을 받은 세대가 최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매년 11월경에 1회 가계지원비 7만원을 지급합니다. 연간 지급 횟수는 1회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구·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개인이 신청서나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나 추천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전화 053-803-6723)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복지급여 중 교육급여에만 해당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 유사 지원을 이미 받는 가구 : 기타 법령이나 후원을 통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접수 전 반드시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053-803-67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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