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는 출생 순서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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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 순서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뭘 받나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신청 : 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보건소에서 지급

이런 분이 받아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입 후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이 채워진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계룡시로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생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2회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분할 시기와 비율에 대해서는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61)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지급은 계룡시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61)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042-840-356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계룡시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 신고 이후에 전입하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전입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려면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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