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고 30일 지나도록 신고 안 했다면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2만~30만원이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묵시적 갱신만 제외되며,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신고가 끝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3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한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됐고,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연신고와 미신고 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이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을 넘어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건물은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쪽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했겠거니 넘기지 말고 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은 신고와 거짓 신고, 과태료가 다릅니다
기한인 30일을 넘긴 지연신고와 아예 하지 않은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규모를 함께 보고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원래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었는데,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에 3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인하 전 금액이 섞여 나오니, 숫자를 볼 때는 언제 기준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늦게 낸 것과 틀리게 낸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질병, 장기 해외 체류, 천재지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이미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한 번 신고했더라도 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나고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갱신 계약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달라지는 변경 계약도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는 묵시적 갱신 하나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별도 합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묵시적 갱신만 예외"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접속해서 로그인한 뒤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즉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옆에 두면 입력이 더 빠릅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에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 보증금 보호 장치까지 자동으로 챙겨지는 셈입니다.
계약했다면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고, 30일 안에 신고 하나로 과태료 걱정과 확정일자를 한 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