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 영구임대·국민임대 거주자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조건 정리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거주자와 사회복지시설은 전용면적에 따라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용 60㎡ 이하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 뭘 받나 : 전용면적 기준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 신청 : 관할 지역난방 공급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사회복지시설
-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전용면적 60㎡ 이하 50년 임대주택 거주자
-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 기본요금을 뺀 나머지 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관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관할 지역난방 공급사에 문의하세요.
- 신청 절차와 접수 방법은 공급사·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면적이 초과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주택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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