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대필 요청은 왜 안 되나요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5 19:35 · 조회수 94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 바뀌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대서·대필(대신 써주는 행위)'은 변호사나 행정사만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중개보수를 받고 서명·날인·공제증서가 포함된 정식 중개 계약서 작성은 합법입니다. 재계약 의뢰 시 현장 관행으로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10만~20만 원 수준의 보수가 통상적이나 집주인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및 공제증서가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 중개 계약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필·대서가 불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행위를 '대서' 또는 '대필'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는 변호사나 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 없이 단순히 계약서만 써주는 대필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고, 자신의 서명·날인과 공제증서(중개 사고 발생 시 보상 역할을 하는 보증 서류)까지 갖춘 정식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구분대필·대서정식 중개 계약서
할 수 있는 사람변호사·행정사만 가능공인중개사 가능
중개보수없음있음
서명·날인·공제증서없음있음
사고 발생 시 책임없음중개사 책임 발생

공인중개사에게 서명·날인·공제증서(= 안전장치)까지 요구하면서 보수는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공인중개사에게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바뀌면 왜 반드시 새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보증금 금액이 변동되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변경된 조건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보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와서 계약서 작성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중개사는 소정의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재계약 의뢰 시 현장에서 통상 얼마를 받나요?

법정 기준 중개보수가 아닌 현장 실무 관행으로,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을 때 임대인·임차인 각각 10만~20만 원 선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집주인 측이 5만 원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흔해, 중개사 입장에서 이 보수를 실제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개보수가 아깝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청하는 대신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은행 추가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 변동으로 추가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및 공제증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하거나 단순 대필로 만든 계약서로는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정의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정식 중개 계약서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대출 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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