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상황별 판단 기준 정리
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는 연장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조건 변동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면 굳이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고,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이라면 반드시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증액된 부분은 새 확정일자 시점 기준으로 순위가 다시 정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야 기존 보증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 이 내용은 주택 전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상가·오피스텔 등은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요?
세입자(임차인)가 기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방식 | 근거 | 특징 |
|---|---|---|
|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집주인·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으면 자동 2년 연장 |
| 계약갱신요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세입자가 직접 연장 요구. 평생 1회만 행사 가능 |
| 재계약 | 당사자 합의 | 보증금·기간 등 조건을 자유롭게 다시 협의 가능 |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먼저 "계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딱 1번만 쓸 수 있고,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5%까지만 가능합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5% 같은 증액 제한이 없지만,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에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어서 새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에서 날짜를 공식으로 확인해주는 것)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도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니 굳이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는?
아래 두 상황에서는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황 1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꿨을 때
변경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썼느냐 아니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된 것임"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2 — 재계약(조건 변경 합의)을 할 때
변경된 내용을 담은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이건 갱신요구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면 5% 초과 증액분을 돌려줘야 하거나 계약 기간 중 해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한 재계약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포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면 왜 등기부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새 계약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렸다면:
- 기존 1억 원 →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집이 경매 넘어갈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것) 순위 결정
- 증액된 5천만 원 → 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시점부터 순위 결정
만약 처음 계약 이후 새 확정일자를 받기 전 사이에 집에 저당권(은행 담보 설정)이 생겼다면, 증액된 5천만 원은 그 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새로 생긴 저당권·압류·가압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낮출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왜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재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건 괜찮지만,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로 확보해뒀던 확정일자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시 정리하면:
- 변경 내용의 증거 확보 → 새 계약서 작성 O
-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 → 받지 않는 것이 유리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감액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는 됩니다.
조건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조건이 바뀐다면 새 계약서를 쓰되 확정일자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 보증금 낮출 때 확정일자 받으면 안된다는거 완전 처음 알았어요ㅠㅠ 저 작년에 보증금 줄이면서 습관적으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그게 위험했던 거였군요... 아찔하네요
-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재계약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저도 집주인이 나중에 갱신요구권 썼다고 주장하면서 5% 초과분 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런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되는거였군요
- 맞습니다. 세입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갱신요구권을 아직 안 쓴 상태라면 나중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연장 방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 재계약 전에 등기부 확인하는 거 진짜 필수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도장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ㅠ 저 주변에 이거 때문에 증액분 날린 케이스 봤어요. 글에 나온대로 새 확정일자 받기 전에 저당권 생기면 그 금액은 후순위 되는 거라서 진짜 조심해야 해요
- 계약서 다시 쓰면 당연히 확정일자도 다시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감액이면 오히려 받으면안되는거였어 ㄷㄷ
- 묵시적갱신은 아무말 안하면 되는건데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고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새로 쓰면 불리해지는건지 궁금해서요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보다는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초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 갱신요구권이 평생 1번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ㅋㅋ 계약서에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