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세입자가 알아야 할 위험과 대처법

오늘의소식VIP
2026.07.05 22:01 · 조회수 168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생깁니다. 이를 악용한 '바지사장 수법' 전세사기도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책은 계약 전 특약 삽입이며, 이미 바뀐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실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세입자도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계약 초부터 특약으로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게 왜 위험한가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런데 계약 도중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새 집주인의 빚이 많거나 재산이 없다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전 통보 없이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면 세입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지사장 수법'이란 어떤 사기인가요?

최근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주고 집 명의를 넘기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새 집주인은 사실상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수법은 단순 매매가 아닌 불법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상 책임 외에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계약 전에 특약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넣어두면 됩니다.

  •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계획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
  • 통보 없이 변경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지
  • 해지 시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즉시 반환

이미 대항력(전입신고+실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의 채무 문제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해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 특약으로 미리 막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과의 계약(전세금 승계)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새 집주인이 대신 갚겠다고 나서도, 채권자(돈을 돌려받을 사람)인 세입자는 믿을 수 없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법원리입니다.

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집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청구 상대는 새 집주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명의와 담보 현황을 확인하고, 집주인 변경 관련 특약을 한 줄이라도 넣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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