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특약 3가지 넣으면 계약금·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① 전세자금 대출 실행 안 되면 계약금 반환,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계약금 반환, ③ 잔금일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 이 3가지를 넣으면 계약금과 보증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대항력(=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에는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도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는 KB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은 그냥 날리는 건가요?
특약이 없으면 날릴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데(이것을 '몰취'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 본인의 사정이 아니라 집주인이나 집 자체에 하자가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 특약 한 줄이 있으면 대출이 거절됐을 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수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은 임차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KB부동산 공식 시세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거나, 전세보증금보다 KB시세가 낮으면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특약을 추가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한 가지 더 —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후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 세입자가 못 받을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청구한다는 내용)'를 발송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이 통지서를 갑자기 받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가입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왜 위험한가요?
세입자 보호 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즉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그날은 아직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면, 등기상 순서가 세입자보다 앞서게 되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공백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이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입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전세권 등 어떠한 담보권도 등기부에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특약 하나로 잔금일과 대항력 발생일 사이의 하루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가지 특약을 다시 정리하면 ①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 계약금 반환, ② 전세보증보험 조건부 계약금 반환, ③ 잔금일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에게 특약 문구를 직접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문구를 미리 준비해 가면 확실합니다. 신축빌라 전세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첫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데 이거 진짜 몰랐어요 계약금 냈는데 대출 안되면 그냥 날린다는거... 특약 꼭 넣어야겠다 ㅠㅠ
- 신축빌라 KB시세 얘기 저도 실제로 겪었어요 작년에 신축빌라 전세 알아봤는데 HUG 보증 가능 여부 조회해보니까 KB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나와서 가입 안된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계약금 내기 전에 알아서 다른 매물로 바꿨는데 만약 계약금 먼저 냈으면 진짜 아찔했을 것 같아요 신축빌라는 거래 자체가 없다보니 시세가 늦게 잡힌다는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 잔금일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한다는거 ㄹㅇ 실제로 있는 일인가요 ㄷㄷ 이런거 모르고 계약서 그냥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
-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 하루 공백... 이게 전세사기 피해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ㅎㅎ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은 진짜 필수인것같아요
- 저희 신혼때 전세자금 대출 특약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대출 조건 바뀌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때 이런 내용 알았으면 좋았을텐데ㅠ 특약 문구 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하면 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