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집주인 위험도 앱으로 확인, 2026년 9월 안심전세앱 서비스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5 11:13 · 조회수 1

2026년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서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9개 기관·15개 부서의 57종 행정 정보를 연계해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앱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어떤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서비스 기준으로, 임차인이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위험도

  •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 시세와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권리가 생긴 다른 채권자들의 보증금 합계) 비교

임대인 위험도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신용정보를 반영한 위험 수준

두 항목을 종합해 '안전·주의·위험' 3단계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57종 행정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9개 기관·15개 부서가 TF를 구성해 아래 7가지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합니다.

연계 정보확인 가능한 내용
부동산등기부근저당권·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현황
확정일자부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전입세대정보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현황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여부
임대차거래정보주변 시세 비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신용정보집주인 신용 위험도

총 57종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망 연계 작업이 본격 착수 단계입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도 함께 바뀌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세입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개정이 추진 중인 내용은 이를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등기와 대항력 간의 권리 발생 순서를 시·분·초 단위까지 비교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상 권리와 임차인 권리의 선후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2026년 9월부터 안심전세앱(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에서 계약 전 위험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예정이라면 9월 이후 해당 앱에서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등급을 먼저 조회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향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되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 내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2026년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서 계약 전 집(선순위 보증금·불법 건축물)과 집주인(체납·신용)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 조회를 먼저 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고 갱신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갱신 시점이 2026년 9월 이후라면 안심전세앱의 위험진단 기능으로 현재 거주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 체납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이번 서비스의 직접 대상은 전세 계약 예정자입니다. 향후 전세로 이동을 고려한다면 2026년 9월 이후 안심전세앱 활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집주인(임대인)이라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바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개정 완료 후에는 등기와 대항력 순서가 시·분·초 단위로 비교되므로, 등기 변경 시 정확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