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급여 2026 가구원수별 지원금액과 신청 조건 한눈에 정리
서울(1급지) 2026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369,000원, 6인 가구 월 최대 699,000원까지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생기며, 이는 월세 세입자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전세 가구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직접 소유·거주하는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원의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은 주거급여 1급지로 분류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지원 상한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서울 기준임대료 (2026년, 월 최대 지원액) |
|---|---|
| 1인 | 369,000원 |
| 2인 | 414,000원 |
| 3인 | 492,000원 |
| 4인 | 571,000원 |
| 5인 | 591,000원 |
| 6인 | 699,000원 |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전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도 임차료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0원인 전세라면 실제임차료는 월 약 2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10,000원만 지급됩니다. 고가 주택 거주자는 사실상 지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인정액(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8% (2026년, 월 소득인정액 상한)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최종 계산액이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집 소유자라면 집수리 지원도 신청하세요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서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보수 등급 | 지원 한도 | 지원 주기 |
|---|---|---|
| 경보수 (가벼운 수리) | 590만원 | 3년마다 |
| 중보수 (중간 수리) | 1,095만원 | 5년마다 |
| 대보수 (대규모 수리) | 1,601만원 | 7년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