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갈말2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 자산 신청기간 총정리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들어서는 철원갈말2 행복주택(96호)이 2026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6개 계층이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보증금 1,710만 원에 월 9만 2,620원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은 계층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철원군과 인접 지역 거주자가 1순위 우대를 받습니다. 분양 전환 없는 순수 임대주택입니다.
계층별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임대 조건은 주택형과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층 | 주택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
| 주거급여수급자 | 26타입 | 1,710만원 | 92,620원 |
| 대학생 | 26타입 | 1,938만원 | 104,970원 |
| 청년 | 26타입 | 2,052만원 | 111,150원 |
| 청년 | 36타입 | 2,664만원 | 144,300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4타입 | 3,440만원 | 186,330원 |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높여 월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보증금이 부담스러우면 월세 비중을 늘리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면적의 대학생 계층 조건(= 보증금·월세 모두 낮음)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층마다 최대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계층에 따라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갱신 시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해도 즉시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된 임대료(= 초과 비율에 따라 올리는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거주 중에 다른 계층 자격을 새로 갖추게 되면 계층을 변경해 재계약할 수도 있고, 출산 자녀가 생기면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계층별 정리
무주택 요건
- 대학생·청년: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현행 공고 기준)
출산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이 상향되는 가산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산 기준 (현행 공고 기준)
| 계층 | 총 자산 한도 | 자동차 |
|---|---|---|
| 대학생 | 1억 800만원 이하 | 소유 불가 |
| 청년 | 2억 5,1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고령자 | 3억 4,500만원 이하 | 공고문 확인 |
청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자 중 거동이 불편한 주거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별도 주택도 공급됩니다.
철원군 및 연접 지역 거주자가 1순위로 우대받으며, 세부 연접 지역 범위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과 방법 한눈에
| 단계 | 날짜 |
|---|---|
| 인터넷 청약 접수 | 2026.7.27(월) 오전 10시 ~ 7.31(금) 오후 4시 |
| 현장 접수 (65세 이상 등) | 2026.7.29(수) 단 하루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2026.8.7 |
| 서류 제출 기간 | 2026.8.10 ~ 8.13 |
| 당첨자 발표 | 2026.12.4 |
| 계약 | 2026년 12월 말 |
| 입주 예정 | 2028년 2월 |
청약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마감 직전 접속 몰림을 피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마이마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철원이긴해도 월 9만원대면 ㄹㅇ 말이안되는 가격이에요ㅋㅋㅋ 대학생계층 총자산1억800이하라는게 딱 제 상황이랑 맞는것같아서 공고문 다운받아봤어요 신청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 소득 기준 초과해도 즉시퇴거가 아니라 할증임대료 적용이라는 부분 진짜 몰랐어요. 그동안 소득 조금만 넘어도 바로 나가야되는줄 알고 행복주택 아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 신혼 1년차인데 44타입 보증금3440에 월186이면 주변시세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이네요 자녀있으면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것도 처음 알았어요 7월 27일 꼭 신청해봐야겠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