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주거비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중 전세대출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25만 원(연 최대 300만 원)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당 100만 원을 1회 별도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피해자등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분 중 전세대출 진행 중 또는 월세 거주 세대
- 뭘 받나 : 대출이자·월세 월 25만 원 한도(연 최대 300만 원) + 긴급생계비 100만 원 1회
- 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
- 현재 전세대출이 진행 중인 세대 또는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
얼마나 받나요
- 대출이자 : 월 25만 원 한도, 연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
- 월세 : 월 25만 원 한도, 연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00만 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마다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해당 접수기관에 먼저 문의해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결정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신청 접수 단계(결정 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접수기관별로 신청 서류·절차가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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