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중개 수수료 잔금 후 지급과 20·80 분할이 가능한 이유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108

수수료 먼저 주지 마세요 20·80 분할이 답입니다

전대차(집주인 허락을 받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잔금 전에 전액 지급하면, 계약 이후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점에 함께 내거나, 계약 시점 20%·잔금 후 80%로 분할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인테리어 비용을 여러 업체에서 먼저 견적 받아야 실제 수익률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잔금 전에 전액 주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의 심리상 돈을 모두 받고 나면 관심이 다음 고객으로 이동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까지 쓰고 수수료·컨설팅비를 100% 지급하고 나면, 이후 잔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잔금 후 지급이 어렵다면 20·80 분할로 협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급 방식내용법적 문제
잔금 동시 지급잔금 치름과 동시에 수수료 전액 지급없음
분할 지급계약 시점 20% + 잔금 후 80%없음

"그 조건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오면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서명 이전에 인테리어 견적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전대차 물건이 확정됐다면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인테리어 업체 여러 곳에서 직접 견적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견적 업체 방문을 반깁니다
  • 강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인테리어를 맡기면 중간 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견적이 예상보다 높아도 협상 여지가 없어집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비용을 포함한 수익률 분석을 마친 뒤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기본 순서입니다.

방 개수가 많으면 수익률도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이 많을수록 인테리어 비용·광고비·청소비·수선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방 개수가 아니라 총비용을 뺀 순수익률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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