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빈집 소유자 철거비 1동 최대 2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비를 1동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완도군 내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의 소유권자
- 뭘 받나 :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50만 원
- 신청 : 매년 상·하반기 초 완도군에 신청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 소유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분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후·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 지원
- 건물 1동당 최대 25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상반기 초·하반기 초 두 차례 신청 접수
- 신청 전 전라남도 완도군 담당 부서에 정확한 접수 시기 문의 권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서류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접수 기간이 상·하반기 초로 한정되므로 놓치지 않으려면 완도군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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