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거동 불편 통합돌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노쇠·질병·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수군 통합돌봄 대상자가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가·임대주택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장수군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가 주거개선 필요로 판단한 분
- 뭘 받나 : 집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1회성)
-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수군 주민
- 통합돌봄 대상자로 등록된 후 통합지원회 심사에서 주거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경우
-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은 임대인 동의 필수)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거동 불편 대상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줍니다
- 지원은 1회성으로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개선 범위와 항목은 신청 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 ③ 통합지원회 심사 후 주거개선 필요 판정 시 지원
- 문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아두세요
- 주거개선 지원 여부는 통합지원회 심사로 결정되므로, 통합돌봄 대상자 등록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돌봄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로 등록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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