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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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7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일생에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뭘 받나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특별공급 우선 배정 (건설량의 10% 범위)
  •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시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일 것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공고에서 정한 자산요건 충족 (공고·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 방식으로 우선 신청 가능
  • 해당 단지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배정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생애 단 한 차례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집공고가 나올 때 해당 공고를 통해 신청 — 상시신청 방식
  • 문의 및 접수: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녀 수는 미성년자만 해당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니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세대 내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 수에 산입됩니다.

Q. 이전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은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이미 공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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