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집주인 없어도 세입자 혼자 할 수 있고, 30일 기한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마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현행 기준)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단독 신고로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로그인 후 항목별로 입력하면 되는데,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게 신청인과 거래인 개념 구분입니다.
'신청인'과 '거래인', 뭐가 다른가요?
임대차 신고서에는 신청인과 거래인 두 자리가 있습니다.
- 신청인: 지금 이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는 사람
- 거래인: 계약 상대방, 즉 신청인이 아닌 나머지 한 명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신청인 = 임차인, 거래인 = 임대인이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신고하면 신청인 = 임대인, 거래인 = 임차인이 됩니다.
이 개념만 잡으면 나머지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신고서 등록 클릭 — '주택 임대차 신(계약) 신고' 메뉴에서 진행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등록 — 지금 신고하는 본인(임차인 또는 임대인) 인적사항
- 거래인 정보 입력 후 등록 — 계약 상대방 인적사항 (계약서 보고 입력)
- 임대목적물 작성 — 소재지 검색 버튼으로 주소 입력, 주택 유형 선택 (단독·다가구 등)
- 계약서 첨부 —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찍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또는 이메일로 PC에 전송 후 업로드
- 임대계약 내용 작성 — 신규·갱신 구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체크
-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이름·전화번호·사무소 명칭·소재지 (계약서에 있음)
- 작성완료 클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신규 계약이면 해당 없음, 갱신 계약이라면 행사·미행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한 쪽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구분에서 '단독 신고'를 선택하면 사유를 적는 칸이 나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신청하기 위해서" 처럼 목적을 쓰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가 어렵거나 서류 첨부에 막히면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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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신청인 거래인 이거 진짜 첫화면에서 막혀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해주시니까 바로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 얼마전에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가 거래인 정보에서 막혀서 다시 가져왔어요ㅋㅋ 계약서 옆에 두고 시작하세요
- 단독 신고 되는거 몰랐어요 ㄹㅇ 집주인이 한달째 연락두절이라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했을텐데
- 이거 꼭 해야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칸에서 진짜 뭔지 몰라서 아무거나 눌렀다가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알았는데 수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주민센터 갔다왔어요ㅠ 처음 하는 분들은 이 항목 특히 계약서 확인하고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