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집주인 없어도 세입자 혼자 할 수 있고, 30일 기한입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10 16:49 · 조회수 92

집주인 연락 안 돼도 혼자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마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현행 기준)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단독 신고로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로그인 후 항목별로 입력하면 되는데,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게 신청인과 거래인 개념 구분입니다.

'신청인'과 '거래인', 뭐가 다른가요?

임대차 신고서에는 신청인과 거래인 두 자리가 있습니다.

  • 신청인: 지금 이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는 사람
  • 거래인: 계약 상대방, 즉 신청인이 아닌 나머지 한 명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신청인 = 임차인, 거래인 = 임대인이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신고하면 신청인 = 임대인, 거래인 = 임차인이 됩니다.

이 개념만 잡으면 나머지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1. 임대차 신고서 등록 클릭 — '주택 임대차 신(계약) 신고' 메뉴에서 진행
  2.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등록 — 지금 신고하는 본인(임차인 또는 임대인) 인적사항
  3. 거래인 정보 입력 후 등록 — 계약 상대방 인적사항 (계약서 보고 입력)
  4. 임대목적물 작성 — 소재지 검색 버튼으로 주소 입력, 주택 유형 선택 (단독·다가구 등)
  5. 계약서 첨부 —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찍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또는 이메일로 PC에 전송 후 업로드
  6. 임대계약 내용 작성 — 신규·갱신 구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체크
  7.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 이름·전화번호·사무소 명칭·소재지 (계약서에 있음)
  8. 작성완료 클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신규 계약이면 해당 없음, 갱신 계약이라면 행사·미행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한 쪽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구분에서 '단독 신고'를 선택하면 사유를 적는 칸이 나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신청하기 위해서" 처럼 목적을 쓰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가 어렵거나 서류 첨부에 막히면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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