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기간에 이사해도 위약금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알림이
2026.08.25 21:35 · 조회수 389

이사할 때 인터넷 해지하면 위약금 최대 50만원

이사할 때 인터넷 해지 대신 '이전 설치'를 신청하면 약정을 유지한 채 위약금 없이 새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통신사 회선이 새 집에 가능하면 설치비 2만~4만원대만 내면 되고, 망 독점 건물(한 통신사만 되는 곳)이라면 2022년 4월부터 기존 통신사가 위약금을 100% 부담합니다.

해지하면 위약금과 장비 미반납 요금을 합쳐 10만~50만원대가 청구될 수 있어, 이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오나요?

통신사 인터넷 약정은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요금 할인을 묶어주는 구조입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할인반환금', 즉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월 1만원 할인을 받는 3년 약정 상품을 1년만 쓰고 해지하면, 남은 24개월치 할인액과 이미 받은 할인의 일부를 합쳐 수십만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공유기·모뎀)를 반납하지 않으면 미반납 요금까지 추가됩니다.

·이사 시 해지 vs 이전 설치 비용 비교 (2026년 기준)
·해지할 때: 위약금 + 장비 미반납 요금 — 약 10만~50만원대
·이전 설치할 때: 설치비만 — 2만~4만원대

이전 설치를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이전 설치(이사 서비스)는 기존 약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집 주소로 회선만 옮기는 방식입니다. 약정이 끊기지 않으니 위약금이 없고, 설치비(출장비) 2만~4만원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통신사마다, 서비스 종류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사 7~14일 전에 신청해야 원하는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8~9월 이사 성수기에는 그보다 더 일찍 신청해야 일정이 맞을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단, 새 집에 현재 통신사 회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전 설치는 불가합니다. 이사 전에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새 주소의 서비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에 기존 통신사가 안 된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할 곳이 특정 통신사만 서비스되는 '망 독점 건물'(한 통신사 선만 들어오는 건물)이라면, 2022년 4월부터 기존 통신사가 소비자 위약금을 100% 부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준비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존 통신사에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됩니다.

이사 전에 망 독점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면, 이사 후 통신사에 신청했을 때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고 공식 확인 서류를 받아두면 됩니다.

이사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7~14일 전,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새 집 주소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2. 가능하면 → 이전 설치 신청 (설치비 2~4만원대만)
  3. 불가능하면(망 독점 건물) → 위약금 면제 요청 + 주민등록등본(전입 후 3개월 이내 발행) 제출
도움됐어요 6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