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63억 편성하고 1%도 못 쓴 이유
인천시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63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인천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덕에 피해자 확정자 중 70% 이상이 기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경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요가 다시 늘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63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용해인 의원이 이 사실을 지적하며, 인천시가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 해당 연도에 쓰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집행했나요?
인천시는 이 예산을 대출 이자·월세·이사비 지원에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 확정된 이들 중 70% 이상이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다 = 이사비·월세 지원이 당장 필요 없어졌다는 뜻
- 정부 특별법이 공백을 메우면서, 인천시 자체 프로그램 신청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
인천시 측은 서울·경기도와 비교해도 대출 이자·월세·이사비 항목에서 동등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2024년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인천시는 2024년 관련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63억 원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천시는 두 가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집을 잃어야 하는 피해자가 순차적으로 생기고, 그때 지원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전세사기 전용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 편성할 경우, 이번처럼 예산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주거 기본 조례(주거 정책 전반을 담은 조례)로 대응 중이지만, 전용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63억 편성하고 집행률 1%도 안됩니다... 처음 보면 황당하지만 이면을 보면 납득은 감ㅋㅋ 정부가 잘 해준 거라는 게 아이러니하긴해요
-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정부 특별법 덕에 살고있긴한데 경매유예 끝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가 무서워요;; 11억으로 그때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 힘드신 상황에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추경 검토를 열어두겠다고 했으니 경매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인천이 피해자가 서울 다음으로 많다는거 알면서 예산을 줄이는게 이해가안돼요ㅠ ㅠ
- 근데 정부 특별법 덕에 70%가 살 수있게됐다면 나머지 30%는 어디서 지원받는건지가 궁금해요. 그분들이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 ㄹㅇ 조례도 없이 예산만 임시로 편성했으니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63억→11억이 말이됩니까. 전용 조례가 먼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삭감하긴 어려웠을텐데
- emily95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조례 생기면 행정이 느려진다는 시각도 있어서요ㅠ.. 근데 그 논리론 이번 케이스는 설명이 안되긴하죠
- ㄴ맞아요 그래서 인천시도 "판단하겠다"고 선 그은거같은데 그냥 조금더 빠르게 움직여야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