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소득층 전세지원금 최대 1.3억 원 신청 대상과 조건 정리
인천도시공사가 저소득 가구에게 기존주택 전세지원금을 호당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수급자·한부모·고령자 등이 1순위이며, 연 1회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 거주 저소득 가구 — 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 등 (1·2순위 구분)
- 뭘 받나 : 기존주택 전세지원금 최대 1억 3,000만 원 (주택도시기금 통해 지원)
- 신청 : 인천도시공사 — 연 1회 모집공고
이런 분이 받아요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얼마나 받나요
- 지원 방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직접 지원
- 지원 한도: 호당 최대 1억 3,000만 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8개 구, 2개 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 1회 모집공고 시 신청 — 공고 시기는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문의: 인천도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모집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어 공고 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산정 기준·제출 서류는 모집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 등 세부 요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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