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과 대상 주택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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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13

익산시가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본 연 최대 300만 원, 전입자·혼인가구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2024.7.1 이후 익산시 주택을 구입한 19~39세 미혼·기혼 청년
  • 뭘 받나 :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 기본 연 최대 300만 원 / 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 원
  • 신청 : 예산 소진 전까지, 익산시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미혼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구입한 주택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면 부모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

기혼(신혼부부)

  • 신청자(대출자)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구입한 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아파트 등 (다중주택 제외)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1가구 1주택 소유 (대출 대상 주택)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기준 : 대출잔액의 3.0% 이내 이자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 연 최대 300만 원
  • 전입자·혼인가구 : 대출잔액 2억 원 한도 → 연 최대 6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신청 전 익산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이므로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만 인정됩니다.
  • 기혼 부부는 두 분 모두 구입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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