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이라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자나 혼인 가구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4.7.1. 이후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구입한 청년
- 뭘 받나 : 대출잔액 3.0% 이내 이자, 연 최대 300만 원 (전입자·혼인 가구 연 최대 600만 원)
- 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2024년 7월 1일 이후 익산시 주소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 소득 :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대출잔액의 3.0% 이내 이자를 월별로 지원
- 기본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 연 최대 300만 원
- 전입자·혼인 가구 : 대출잔액 2억 원 한도 / 연 최대 6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 문의 : 063-859-555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구입 시점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이전 구입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부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신청 전 주택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소스에 별도 연령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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