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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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40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바 설치·문턱 낮추기·경사로 설치 등 주거용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개선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의정부시 거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뭘 받나 :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안전바, 문턱 낮추기, 경사로 등)
  • 신청 : 신청 시기 별도 공고 — 의정부시청 또는 담당 주민센터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합니다.

  • 안전바 설치
  • 문턱 낮추기
  • 경사로 설치
  • 그 밖의 주거 편의·안전 개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로 안내됩니다.
  • 공고 일정은 의정부시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최근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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