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 2년 이내 빈집개량비·주택설계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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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에서 귀농·귀촌 후 2년 이내이고 세대원이 2명 이상 전입한 세대에게 빈집개량비(최대 200만 원, 자부담 50%)와 주택설계비(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귀농·귀촌 후 2년 이내, 세대원 2명 이상이 의령군에 전입한 세대
  • 뭘 받나 : 빈집개량비 최대 200만 원(자부담 50%) · 주택설계비 150만 원
  • 신청 : 상시신청 · 경상남도 의령군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귀농 또는 귀촌 후 2년 이내인 세대
  • 세대원 2명 이상이 의령군에 전입한 세대

얼마나 받나요

빈집개량 지원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 원/동 지원 · 자부담 50%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 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 원 추가 감면 (협약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귀농·귀촌 후 2년 이내 요건은 전입 일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원 2명 이상 전입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니, 신청 전 등본 상태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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