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무상 입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148

은평구청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입주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1억 9천만~2억 원 규모의 전세주택을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구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1억 9천만~2억 원 규모 전세주택 최장 6년 무상 거주 (구청이 집주인과 계약)
  • 신청 :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 점수가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가구를 입주자로 지정
  • 전세보증금: 가구당 1억 9천만~2억 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초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자 중 점수제로 선정 —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등을 종합 산정합니다
  • 접수 시기가 연초로 한정되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